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8. 민법 제941조 제1항 단서(민법 제9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가. 의의

후견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민법 제941조 1항 본문),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기 전에는 긴급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에 관한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민법

제943조 본문). 후견인의 취임 후에 피후견인이 포괄적 재

산을 취득한 경우(민법 제944조) 및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갈음하여 그 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민법 제948조)에도 같다(따라서 본호가 민법 제944조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입법미비라고 생각된다). 후견인이 작성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의 형식에 관하여는 친족회가 지정한 회원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민법 제941조 2항)을 제외하고는 부재자재산관리 등의 경우와는 달리

특별한 제한은 없으므로 재산상황이 명백히 나타나도록 서면에 기록, 작성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런데 피후견인의 재산이 너무 많거나 복잡하고

여러곳에 산재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2개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민법 941조

1항 단서는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견인의 재산목록작성에 관하여는 후견인선임심판에서의

부수처분(가사소송규칙 제65조 3항)이나 후견감독처분(민법 제954조)에 의하여서도 가정법원이 관여할 수 있으나, 이들 처분은 본호의

기간연장허가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나. 청구권자

재산목록작성기간의 연장허가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후견인 본인이다.

다. 관할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한다(가사소송법 제44조 5호).

라. 심리 및 심판

(1) 심리는 기간연장의 필요성, 즉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집중된다. 피후견인의 재산의 종류,

수량, 내용 및 소재지, 권리귀속관계가 명백한지의 여부, 후견인의 건강상태, 재산목록작성에 참여할 친족회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연

장할 것인지의 여부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할 것이고, 청구인의 희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2) 주문례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재산목록작성기간을 4개월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재산목록작성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함을 허가한다.』

『청구인의 사건본인에 대한 재산목록작성기간을 1995. 4. 30.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3) 불복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청구를 인용하여 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을 허가한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http://